[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을 신고한 피해자들은 사건이 알려진 초기부터 사건 신고방법을 놓고 숱한 2차 가해와 오해를 받았다. 왜 직접 신고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냐는 것.


하지만 뒤늦게 휴대폰으로 직접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밝혀졌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4일 채널 A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사연을 설명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자택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가 발신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특정 통신사만 발신이 되고 다른 통신사는 터지지 않았다"며 112에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 화이브라더스 측 관계자가 계속 전화하는데 왜 전화가 안 되냐고 하니까 피해자들이 전화가 안 터진다고 얘기하는 답변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채널 A에 따르면 피해 여성 1명의 휴대 전화기에는 강지환의 소속사 관계자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13차례 통화를 시도한 발신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 여성은 개방형 와이파이를 이용해 친구에게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9일 강지환은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촬영을 도와준 외주업체 여직원 2명 중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지환은 당시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기반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결국 법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지환을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들로부터 채취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강지환의 DNA 검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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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채널A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