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관련 혐의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사기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14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증선위 회의에 참석한 뒤 굳은 표정으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16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다.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핵심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구속된 삼성 임직원 8명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다.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채무책임자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의혹을 받는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사 바이오젠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 1조800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었다. 그러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흑자 기업으로 바뀌고,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까지 상장됐다.

이들은 합병 전 분식회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2016~2017년 추가 분식을 벌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이후 상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기각 이후 검찰은 지난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캐왔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회사 가치가 부풀려진 재무제표로 금융권에서 수조원 대출을 받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것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발행한 회사채와 장·단기 차입금은 8720억원이다. 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당시 투자자에게 거둔 자금은 2조2490억원이다.

현재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린 동기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구도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되면서 그룹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바 있다.

김 대표가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정점으로 치닫는 조짐이다. 내달 검찰 간부 인사 뒤에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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