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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그룹 아이콘 멤버 였던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신고자의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이나 윤리강령 마련, 교육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결정이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나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 일부 언론은 신고자 실명을 보도하거나 신고자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하는 등 무분별한 보도로 파장을 낳았다.
이에 권익위는 최초 신고자 실명 보도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보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알렸다. 권익위는 “(사안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 관심사항이 매우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관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당연한 책무이다”면서도 “공익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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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