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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성경기자] 카라 출신 구하라를 폭행, 협박 등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의 1심 선고 공판이 29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범이 구하라에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뒤 한 매체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가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실제 동영상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구하라의 법률 대리인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명예회복을 운운”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를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지옥으로 몰아넣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최종훈에 대해 엄벌을 내려주길 요청했다.
연인을 폭행하고 리벤지 포르노 논란까지 일으키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최종범에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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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