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전경.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관련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각각 구형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은 징역 4년,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박모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모 부사장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 외 삼성그룹 임직원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대리에게는 각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이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에피스 임직원들은 직원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감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공용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을 공장 바닥 아래 등에 숨긴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 인멸 범행”이라며 “거듭된 허위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각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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