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혜라 기자]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 소송 및 행정 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인보사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한 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사건 주요 관련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던 검찰의 수사 일정에 다소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로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김 상무 등이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내줬다가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해 올해 7월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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