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칼, 대한항공 등 상장 계열사 이어 4일 비상장 계열사 공시
- 법적 상속 비율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에 따라 이뤄져
- 상속세 2700억원도 국세청에 신고
[스포츠서울 채명석 기자]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한진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정석기업, 토파스여행정보, 한진정보통신의 지분이 유족들에게 상속됐다. 지분 상속은 앞서 발표한 한진칼과 대한항공 상속과 마찬가지로 법정 상속 비율대로 이뤄졌다. 법령에 따르면 지분 상속의 경우 배우자(1.5):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이로써 고인의 지분 상속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
정석기업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25만4059주(20.64%)를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에게 6.87%,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세 자녀에게 각각 4.59%씩 상속했다고 5일 공시했다.
부동산 임대·관리·용역 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를 영위하는 정석기업은 한진칼 이전에 한진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담당해왔던 회사다. 이번 상속으로 이 고문과 세 자녀는 처음으로 회사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석기업은 한진칼이 48.27%로 최대 주주이며 정석물류학술재단 10%,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사위이자 법무법인 광장 설립자인 이태희 변호사가 8.07%를 보유하고 있다.
항공예약시스템 개발 업체인 토파즈여행정보도 이날 공시를 통해 조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0.65%를 이 고문이 0.23%, 세 명의 자녀가 각각 0.14%를, IT서비스 업체인 한진정보통신은 조 전 회장의 0.65% 지분을 이 고문이 0.22%, 세 자녀는 각각 0.14%를 물려받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진칼은 고 조 전회장이 보유한 회사 보통주 지분 17.84%를 이 고문이 5.31%, 세 자녀가 각각 4.18%씩 각각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31일 공시된 대한항공 지분도 같은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다.
한편, 최근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국세청에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 규모는 2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신고와 동시에 46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 동안 나눠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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