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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성경기자] 베이비복스 출신 심은진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단 A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심은진 소속사 관계자는 6일 “심은진에게 악플을 단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심은진의 SNS에 댓글로 ‘(심은진이) 특정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차례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피고인의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는 A씨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심은진은 지난 9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년에 생긴 어처구니없는 사건 때문에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 왔다”며 “사이버테러와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같은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