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px-TikTok_Logo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가 보안을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해 눈길을 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5일(한국시간) 미국 공군과 해경이 정부가 지급한 기기에 틱톡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크리스토퍼 해리슨 미 해병대 대변인인이 이메일을 통해 미국 언론에 “해병대 군단 사이버공간사령부가 정부발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을 차단했다”면서 “이 결정은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방어하면서 기존의 위협과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과 일치한다. 이 블록은 정부발 모바일 기기에만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해당 메일은 정부에서 지급한 장비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말라는 조치지만 일부 부대는 개인용 기기에도 틱톡을 설치하지 말 것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 국방부와 육군, 해군, 해병대도 같은 조치를 내렸으니 사실상 틱톡이 미국 전군(全軍)에서 퇴출된 셈이다.

이처럼 틱톡이 표적이 된 것은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틱톡은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최근 홍콩 시위와 관련된 내용, 천안문 광장 사건, 티베트와 대만 독립, 위구르족 대우 등 중국 공산당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료들을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군은 중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과 스파이 활동을 우려해 틱톡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미 틱톡은 수많은 보안 문제점이 제기됐다. 앞서 미국은 아동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틱톡에 약 57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도도 지난 4월 아동이 음란 성인 콘텐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틱톡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영국 역시 아동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국내에서도 거론됐다.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중국이 간첩방지법, 네트워크 안전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수집을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유심카드 정보, IP주소, 동영상 및 사진 데이터 등 국내 틱톡 사용자의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SNS 틱톡은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숫자가 15억회를 돌파했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퀘스트모바일(QuestMobile)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틱톡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4억8000명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용자 수가 4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part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