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검찰이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말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유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포함됏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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