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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 | 우리은행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유죄 및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9월 형기를 채우고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그는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과 거래처 등 외부기관의 청탁자와 은행 내 친인척 명부를 각각 관리하면서 우리은행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지난해 1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다.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해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합격했어야 했는데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이밖에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에겐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전 인사부장 홍모씨를 비롯한 인사 담당 직원 4명에겐 벌금형이 각각 확정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이 전 행장은 지난해 9월 형기 만료로 구속취소를 결정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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