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입대하며 ‘버닝썬’ 사건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승리는 오는 3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다

(스포츠서울 2월 21일 단독보도)

. 지난 4일 병무청이 입영통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승리는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현역 입대를 선택했다.

당초 지난해 3월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던 승리는 ‘버닝썬’ 등과 관련된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입영 연기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승리에 대한 지난해 5월 그리고 지난 1월 경찰과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고 승리는 결국 최종 불구속 기소됐다. 9일 입대 후에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으로 전환 되면서 사건도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현행법에 따라 승리는 앞으로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승리가 입대하면 승리를 둘러싼 각종 사건들은 군사법원으로 이첩되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병무청은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버닝썬 ’ 논란은 시작과 중심으로 꼽혔던 승리가 입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현재 승리의 구속 영장이 두번이나 기각되긴 했지만 승리 자신을 비롯해 여전히 ‘버닝썬’과 관련된 여러 사건은 진행형이다. 무엇보다 승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감정과 현재 승리가 처한 법적인 상황이 다른 것도 사실이 대중들의 공분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어 군 입대로 어떤 변곡점을 맞이할지 대중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군사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외부 노출이 제한 될 수 있어 여론과 대중의 관심에서는 다소 멀어질 수 있지만 보다 형이 엄격하게 내려질 가려질 가능성도 있어 승리 본인에게 득과 실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승리 등 일부 연예인 범죄행위에만 집중해 ‘버닝썬’ 논란의 본질인 권력유착형 비리나 범죄를 놓쳐서는 안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홍콩 등지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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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