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 신라,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사업권을 확보했다. 면세업계 빅3로 불리는 업체 중에서는 신세계가 유일하게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1터미널 제4기 면세점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각각 DF3, DF4 사업권을 획득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DF8(전 품목)은 그랜드관광호텔이, DF9(전 품목) 시티플러스가, DF10(주류·담배)은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새 사업자와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새 사업자는 관세청에서 특허심사 승인을 받아 오는 9월부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공사는 입찰 사업자가 없던 DF2(향수·화장품) 사업권과 입찰 수가 부족했던 DF6(패션·기타) 2개 사업권에 대해서는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재공고 일정은 미정이다.

당초 입찰에 참여했던 SM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의 높은 임대료에 입찰을 포기했다. 처음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가한 부산면세점은 탈락했다.

vivid@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