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사진 | 픽사베이 제공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가 지난 21일까지 판매한 신규 운전자보험은 총 45~50만여 건에 달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 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결과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 보장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속도위반, 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 중상·사망, 뺑소니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같은 항목들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한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가입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으로 미가입자가 많았다.

하지만 운전자보험 보험료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최근 업계 최초로 연령, 성별 상관없이 월 990원을 납부하는 ‘990운전자보험’을 내놨다. 기존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와 중복되는 입원비 등의 항목이 포함돼 월 납입금액이 1만원 이상인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캐롯손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주요 3가지 담보와 교통상해사망에 대한 보장으로 불필요한 중복 보장이 없도록 990운전자보험을 설계했다. 반드시 필요한 보장만 남겨서 보험료를 파격적으로 줄인 것이다.

990운전자보험의 보장내역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교통 상해 사망보험금 3000만원,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등 4종이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주요 손보사들이 벌금 보장을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한 것에 비해선 벌금 보장이 상대적으로 낮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벌금 등 보장내역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990원이라는 파격적인 보험료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 운전자보험 가입을 미뤄왔던 운전자분들에게 합리적인 보험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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