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1시 55분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1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피고인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검찰은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1심 선고형을 파기해야 할 만큼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혐의로 인해 강지환은 당시 출연 중이던 TV조선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소속사에서도 계약 해지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지환 측이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찰과 강지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결국 강지환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 처분으로 실형을 면하게 됐다. 비록 구속은 면한 강지환이지만 앞서 제기된 강지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만큼, 그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