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벌어지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서로 때리라며 싸움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황당한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의 구형량 징역 6개월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B(10)군에게 친딸 C(9)양과 서로 싸우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여동생을 때리지 못하겠다”며 거부하자 B군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폭행을 당한 B군의 얼굴에는 큰 멍이 들었고, 종아리 등 부위에서도 여러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는 2018년에도 “왜 간식만 먹느냐”며 B군의 뺨을 수차례 때려 얼굴 전체에 멍이 들게 한 적이 있었다.

그는 2009년 결혼한 아내(30)가 이듬해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B군을 낳자 그를 보육원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8년 만인 2018년 9월 보육원에 있던 B군을 집으로 데리고 와 B군의 어머니와 사이에서 낳은 C양 등 친자녀 2명과 함께 키우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아이들의 증언은 달랐다.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동생들과 싸움 놀이를 했는데 안 때리고 있자 의붓아버지가 화를 내며 발로 오른쪽 뺨 부위를 찼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며 “전에도 의붓아버지와 싸움 놀이를 한 적이 있었고 그때도 맞았다”고 진술했다.

C양도 “아버지가 싸움 놀이를 하자고 했는데 오빠는 ‘안 하고 싶다’고 했다”며 “아버지가 오빠의 얼굴을 때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세게 때렸고 아버지도 오빠의 얼굴을 몇 대 때려 상처가 났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자가 아닌 피해 아동에게 다른 자녀와 싸우라고 강요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사건 이후 보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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