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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 제공|bnt

[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 가수 휘성(38)에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수면마취제류 약물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남성 A씨(35)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약물을 제조한 B씨(23)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지난달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5세 외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7시53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휘성에게 현금 140만원을 받고 약물 5병을 판매했으며, 지난 4월2일 오후 8시17분께도 광진구의 한 복합건물에서 현금 420만원을 받고 약물 18병을 판매했다.

다음날 오전 2시께도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금 70만원을 받고 약물 3병을 휘성에게 판매했다.

B씨는 스테로이드, 리피션엠시티, 에페드린염산염 등 약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에토미데이트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시 호흡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B씨는 동종 약사법 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음을 전했다.

앞서 휘성은 이들에게 약물을 구입해 투약한 뒤 건물 화장실 등에서 쓰러진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휘성은 3월31일과 4월2일 두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고, 경찰조사 결과 두번째 쓰러진 다음날 새벽에도 또 다시 약물을 산 것으로 밝혀졌다.

에토미데이트는 현행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휘성은 조사 직후 귀가 조치됐으며, 소속사 측은 이후 “휘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편 휘성은 지난해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마악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23일 휘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nams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