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 출처|단디 인스타그램

[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33·안준민)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단디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단디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소위 ‘꽃뱀’으로 매도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단디 측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가 있다”며 “그러나 얼마나 비겁한 행동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것인지 등, (단디가) 자신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며 “합의금 액수가 능력을 벗어나 합의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단디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가 너무 밉다”,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죄송하다. 죗값을 치르고 나와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단디 측의 합의 요청 전화로 고통받고 있다”며 “합의 요청은 변호인을 통해달라”고 말했다.

단디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추가 증거도 신청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다만 단디 측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선고를 약 한달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단디의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열린다.

한편 단디는 지난 4월 13일 새벽 5시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디는 한 때 유행했던 ‘귀요미송’에 작곡가이자,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사실이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다.

nams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