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하지만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형량과 벌금, 추징금 모두 줄어들었다.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 등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다”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여러 분열과 갈등이 격화했고,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후 대법원이 이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서 심리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사건을 파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법원종합청사 소법정에는 재판 1시간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일부 방청액은 재판 무효를 외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part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