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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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의 하이키 제품 과장광고. 제공|공정위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안마의자 대표업체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성장과 기억력 향상 효능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자사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해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또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 부과 결정도 내렸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그해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을 통해 이 제품이 키성장 효능 및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당시 바디프랜드는 (키성장 효능 관련)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광고했다.

브레인마사지 효능과 관련해서는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과 같이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되면서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됐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장된 표현을 동원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브레인 마사지 관련해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해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측은 “과장된 표현을 써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소지가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바디프랜드를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참여를 거부할 경우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시험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바디프랜드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바디프랜드는 또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해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마치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잘못 알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 과징금 2200만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을 함께 내렸다. 다만 공정위 측은 “거짓광고가 지난해 8월 시정된 만큼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고 제품 매출액은 16억 수준이라 과징금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 제품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광고가 됐고 파급력이 커 신속히 현장 조사를 했다. 인체 효능에 대해 고의성이 명백한 상태에서 거짓 광고를 했고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봐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elod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