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동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 불법촬영을 일삼은 개그맨 박 모(30)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 촬영을 했다.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는 2020년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백과 달리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 이뤄졌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6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카메라가 잘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에 열린다.


박씨는 KBS 공채 32기 개그맨으로, 현역 개그맨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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