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간호조무사 A(3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에게 마취제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 등을 링거로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남자친구 B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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