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감 백신 유통상 문제 발생한 조달업체는 신성약품\'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신성약품 본사의 모습. 김포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 사태를 야기한 신성약품이 국정감사 증언대에 선다.

2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앞서 신성약품은 냉장 상태로 유통해야 하는 인풀루엔자(독감) 백신을 상온에 노출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저온을 유지한 상태로 수령지까지 운반하는 콜드체인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은 유통과정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콜드체인을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질병관리청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관련해 내달 8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복지위 국감에 증인으로 선다.

정부와 올해 독감 백신 1259만 도즈(1회 접종분) 공급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은 백신을 전국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놓거나 제품을 땅바닥에 내려놓는 등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은 제조업체에서 보건소나 병원으로 배송될 때 반드시 냉장 상태가 유지돼야 하며 허용되는 온도 범위는 2∼8℃ 사이로 평균 5℃다.

상온 노출로 일단 사용이 중지된 물량은 500만 도즈다. 정부는 품질을 재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접종을 재개할 예정이다. 만약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예상되면 폐기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올해 독감백신 접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복지위 국감은 내달 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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