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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5·18에 참가한 종교지도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은 전두환(89)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전두환 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5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전두환 측 변호인은 “그동안 나타난 증거만 하더라도 (무죄) 결론을 내리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구형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오롯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앞서 지난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두환은 이날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형사소송법 규정상 선고일에는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전 씨의 1심 선고는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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