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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9)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쟁점이었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최종범은 1심 재판에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법촬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 결론을 내렸다. 이후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종범이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구하라와 최종범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두 사람을 둘러싸고 최종범이 했던 행동이 ‘리벤지 포르노’ 이슈를 이끌어내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무엇보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활동 재개를 준비했던 구하라가 지난해 11월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슬픔을 더했다.
이번 사건으로 연인 사이였을 때 촬영한 사생활 사진·영상을 이별한 뒤 보복성으로 활용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보복성 성관계 영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겼고,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결국 대법원이 최종범에 대한 원심을 확정 지으며 최종범은 징역형을 확정받게 됐지만, 여전히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남겨져 법조계와 연예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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