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올해 2월 열린 첫 번째 상고심은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다소 줄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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