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혁신비상대책의원회 노남수의원장 ‘큰 역할’
|
[광주=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3항소부(장용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전직 서구청 A모 건축과장에 대한 뇌물요구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12월19일경 서구 마륵동 모사찰입구쪽에 지상3층짜리 상가건물을 건축물대장 공부상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사용승인허가 해주는 조건으로 건축주 B씨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이 3층짜리 건물은 공부상 지하1층, 지상2층짜리 건물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불편사항을 초래했고, 건물주변 불법적인 토사매립과 형질변경, 담장설치 등으로 향림사와 백석산으로 통하는 통행도로를 일부가 가로막혀, 긴급재난시 소방차 같은 대형차량이 진입하기 힘들었다.
지상1층이 지하1층으로 둔갑하면서 법정 건축용적률 산정에서 지하1층 약297㎡를 공제받는 특혜를 받았고, 이로 인한 기형적 진입로가 완공되면서 주민들의 출입에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건축주 B씨는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A씨와 공모하여 이웃집이 당초 허가낸 재건축허가를 강제로 취소시켜 맹지로 만들려다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과정이 건축주B씨의 공무원 A씨와의 녹취록 제공으로 상세히 밝혀져, 간부A씨와 부하직원C씨가 위증죄 및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다.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회 노남수위원장은 지난 4년동안 온갖 위험과 모함을 무릅쓰고도 끈질긴 추적 끝에 위와 같은 불법사실들을 밝혀내고, 갈수록 서민들과 약자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국에 다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범죄가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광주시와 서구청은 이 3층건물에 대한 잘못된 사용승인허가를 재검토하여 하루속히 허가를 취소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훼손된 주민 통행도로를 원상복구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백석산 등산로 제공은 물론 유사시 인근 사찰과 한신아파트의 대형산불 등의 시민들의 재난안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다시는 건축업자들과 공무원사이에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나 인허가 공무원들의 불명예퇴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와 서구청은 하루속히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만 고질적인 공무원 비리도 바로 잡고 시민과 민주행정이 함께 상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위원장의 투철한 봉사정신과 남다른 소명의식이 결국 이번과 같은 불법행위를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지역사회 공무원사회 전반에 큰 경종을 울릴것으로 예상된다.
노위원장은 삼성그룹출신 경영혁신전문가로 지난 2000년부터 사회정의와 반부패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광주에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로써 광주시청 시민감사관과 반부패광주추진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 총선에 무소속시민후보로 광주북구(을) 지역 국회의원으로 여러번 출마한 경험의 소유자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