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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여 동안 스토킹하고 그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과 위협 행위를 일삼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피해자가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가해자에게 고작 훈방 등 미온적 조치로 그치고 말았던 스토킹 범죄에 이례적인 중형 선고다. 점점 스토킹 범죄가 다양해지고 강도가 더해지는 가운데, 고무적인 판례가 생기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3일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여간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학원 외벽에 ‘사랑한다’ 등의 글과 욕설을 수차례 적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4월 사흘 연속으로 학원을 찾아와 “(조씨가) 나와 결혼할 사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건물 외벽에 ‘음란한 여자’ 등의 글을 적는 등 조씨를 괴롭혔으며 조씨의 바둑대회 우승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등 협박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작년 10월경 건물 외벽에 ‘보고 싶다’고 쓴 재물 손괴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과 함께 형사사법 절차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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