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박현진]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다음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29일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 촉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형 집행을 위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병원 진찰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 와 다음 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대검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의 출석 연기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논현동 자택에서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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