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미성년자가 포함된 유명 아이돌 걸그룹 멤버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진 760장을 제작해 그해 11월까지 텔레그램 등에서 이를 판매해 약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 멤버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음란물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다수였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한번 판매된 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추가 유포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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