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2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영준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지만 이를 뒤집은 솜망방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7년 신한금융투자, 라임자산운용 측과 함께 라임펀드를 설계한 인물이다.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8000억원 규모의 기관 투자액을 포함하면 그의 판매액은 1조원에 달한다. 특히 장씨는 17종의 라임 펀드를 470명의 펀드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 하지 않거나 ‘담보금융상품’이라는 거짓된 내용의 설명자료로 고객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금융회사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범행의 중함을 인식하면서도 신빙성 없는 진술로 책임을 회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장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대폭 감형된 선고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가 초범이며 다른 PB들과 함께 판매했고, 직접 뒷돈을 챙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한 라임 피해자는 “수천억 피해를 입히고도 고작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검찰의 구형과 이토록 차이 나는 선고의 뒷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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