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KBS 라디오 생방송 중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9일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KBS 측에 33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생방송이 중단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됐다.

사건 당시 스튜디오에선 KBS쿨FM(89.1㎒) ‘황정민의 뮤직쇼’가 방송 중이었다. 범행 과정에서 A씨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방송을 진행했던 황정민 아나운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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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