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3000여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고 봤다.
이어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이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개 혐의가 추가돼 정 교수는 15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