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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후 진행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매수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얻기 위해 능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건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상호 윈-윈을 추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뇌물 범행”이라면서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겁박에 이기지 못한 수동적 뇌물이 아니라 적극적인 뇌물 공여라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시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말 구입비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뇌물액이 줄어들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34억원)와 영재센터 후원금(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최씨에게 살시도·비타나V·라우싱 등 말 구입대금을 뇌물로 제공했고, 최씨는 이 말들을 받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영재센터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뇌물이 아니라고 본 2심과 달리 부정 청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항소심의 36억3484만원에서 86억8081만원으로 50억여원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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