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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7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투기한 60대 남성 A씨를 붙잡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A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 2개월간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며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A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를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8억 원을 챙겼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A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톤에 달한다. 도는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14회, 디지털포렌식 4회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도는 혐의가 구체화된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그 외 9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허가 없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