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김지은씨가 낸 손해 배상 민사소송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6월11일로 지정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개월 만으로, 김씨는 지난해 7월2일 안 전 지사에게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 벌어졌다며 충남도를 상대로도 배상 책임을 물었다.


한편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이같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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