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서 벌금형
2심서 벌금형 받은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버닝썬 게이트’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피고인이 주식을 거래했다. 이 같은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정 전 대표가 건넨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윤 총경이 버닝썬 수사 시작 뒤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 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4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윤 총경의 다른 혐의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 부분은 윤 총경이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이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별도로 윤 총경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을 부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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