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일훈은 법정구속됐다.
정일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61차례 걸쳐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가 적발돼 지난해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1억 33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정일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연습생, 작곡가 생활 등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라고 변호했다.
한편 정일훈은 이 사건 여파로 지난해 12월 비투비에서 탈퇴했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eun5468@sportsseoul.com
사진ㅣ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