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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KT가 명의도용을 당한 고객의 해지요청에 늦장대응을 하면서 고객이 100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본 일이 발생했다. 고객은 KT의 잘못된 안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분통을 터뜨렸지만 정작 KT는 고객에게 책임을 모든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본지는 지난 9일 ‘KT, 명의도용 늦장대응에 고객만 피해…SK알뜰폰보다 못한 대응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후 KT의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고객 A씨와 통화를 했다. A씨는 “잘못 안내를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도 손해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답한 이후로는 KT에서 아직 연락이 없다. 기사가 나간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가족여행 도중 자신의 명의로 KT에 새 휴대폰이 개통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 KT 고객센터와 수차례 통화를 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여기에 휴대폰 해지를 위해 KT 프라자로 방문하라는 KT고객센터의 잘못된 안내가 전달됐고 KT가 A씨의 명의도용 휴대폰 해지신청에 늦장을 부리는 사이 A씨는 95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보게 됐다. 이에 대해 KT 측은 “잘못 안내한 것은 인정하지만 손해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억울한 심정을 담아 현재 국민신문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A씨는 “가족여행도 포기했고 세 살배기 첫째와 생후 5개월이 갓 지난 둘째 아이는 점심도 굶으며 꼼짝없이 차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KT 직원들과 통화하면서 전해진 불안한 분위기에 아이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는지 품에 안겨 우는데 나 역시 눈물이 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KT고객센터와 KT프라자 어디에서도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폰정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지 못했다.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 불법개통 상황을 인지하고도 KT고객센터 직원은 안일한 태도로 상담했다”며 “더군다나 KT프라자 직원은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긴급해지를 해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까 우려된다. KT의 명의도용에 대한 매뉴얼 재정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의 피해사례가 보도된 후 또 다른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6일 자신의 명의로 유선전화 3건이 개통된 것을 알고 KT고객센터에 명의도용에 대해 해지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씨는 명의도용으로 모르는 휴대폰이 개통된 것을 알고 KT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신청을 했지만 KT 측에선 “당일 개통 폰은 당일 해지가 안 된다”고 답변했고 C씨는 결국 금전적 손실까지 입었다.
본지는 명의도용 신고를 했지만 KT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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