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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
18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4살 딸을 키우는 20대 여성 B씨는 ‘30대 방송인 A씨가 최근까지 약 2년간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지난 9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B씨는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소장에서 “A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을 이름으로 쌓았고, 만난 지 몇 개월만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소셜미디어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에게 ‘추하다’는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았고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A씨는 C씨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은 있다”며 “B씨의 남편과는 여름 즈음 헤어졌고, 그 남성이 ‘전 여자 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고 불륜을 부인했다.
B씨의 남편도 “내가 혼인관계에 있던 사실을 숨겼다”라고 A씨를 두둔했다.
한편 A씨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배우로 변신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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