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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는 황보미로 밝혀졌다.

18일 SBS 연예뉴스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살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씨는 “30대 방송인 A씨가 최근까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포츠경향은 이날 오후 B씨의 남편과 인터뷰를 갖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이기적인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됐다. 황보미는 교제 내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며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그런 거짓말을 하고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와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 씨에게도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해보상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4년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방송활동을 시작한 황보미는 SBS ‘못난이 주의보’를 시작으로 ‘상속자들’, MBC ‘구암 허준’, tvN ‘크리미널 마인드’, SBS ‘굿캐스팅’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연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 황보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