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나서는 김건희 대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한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와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방송보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이 일부 인용에 그치면서, 방송이 강행될 예정이다.

앞서 MBC는 오는 16일(일) 오후 8시20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건희씨와 기자의 통화내용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방송이 임박한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의 수사 관련 부분과 사적 대화를 제외하면 관련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이 방송될 길이 열렸다.

MBC는 법원 결정 이후 “결정문을 보고 방송 여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법원이 금지한 내용을 빼고 방송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정할지, 방송을 안 할지 등 모든 선택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뒤 ‘스트레이트’ 게시판에는 응원글이 쏟아졌다. 시청자들은 “본방사수! 방송만 내보내주세요. 어차피 판단은 국민이 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mbc 화이팅!!” “국민의힘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절대 국민을 위한, 국민이 지지하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절대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이트 제작진 및 MBC는 그 어떤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방송해 주길 바랍니다. 시청율 100%대에 가까운 기념비적인 이벤트가 될 방송 캔맥주 따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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