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 발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후보가 성인이 술에 취해 벌인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봐주는 주취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호법’ 등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유독 술에 관대한 우리 형법의 주취감형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범죄가 된 주취는 감형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일 “당선 시 정부안으로 음주범죄에 대해 감형 재량권을 둘 수 없도록 형법을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선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거론하지만, 성인의 자발적 음주에 따른 범죄행위를 책임이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성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전에 충분히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주취 상태를 심신장애로 해석해 감형에 악용되어온 전례가 많았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만취자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다. OBS‘뉴스오늘’ 최단비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은 주취를 범죄의 변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국은 만취범죄의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한다. 스위스는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로 만취해 벌인 범죄에 대해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유사한 감형제도를 가진 곳은 일본 정도로 일본은 만취자를 심신상실 미약자로 보고 감형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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