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배 이은해 조현수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제공 | 인천지방검찰청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3년 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3개월 전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하자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내연관계였던 이들은 앞서 두 차례나 살인을 도모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결국 피해자의 8억원 보험계약기간 만료 4시간 전에 살해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다.

또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조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진 이씨는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로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7년 8월에 가입한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송됐다.

이후 이씨와 조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받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고, 2021년 2월 인천지검이 전면 재수사에 착소했다.

하지만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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