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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저녁뉴스. 출처 | 화면 캡처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로 공개수배 중인 이은해(31)가 2019년 6월 남편 윤 모씨(사망당시 39)가 사망하기 이전부터 윤씨와 가족의 돈 총 2억여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눈길을 끈다.

채널A는 9일 저녁뉴스를 통해 “이은해의 남편인 피해자 윤모씨가 살아있을 때 약 2억원 정도가 이은해와 이은해의 지인, 공범 조현수(30)의 계좌로 쪼개서 이체됐다. 또 카드깡을 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윤 모씨의 가족 카드였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이은해가 지난 2019년 3월 남편 윤씨 가족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500만 원 상당의 기름을 구입한 뒤 주유소에 수수료를 준 뒤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명 ‘카드깡’을 한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총 2000만원이 쪼개기 송금이 이뤄졌으며, 생전에 윤씨와 그 가족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이를 비롯해 총 2억원 이상으로 밝혀졌다.

이은해는 지인, 조현수 그리고 자신의 계좌에 돈을 나눠 보냈고, 이은해가 돈을 보낸 지인 중 2명은 이은해가 사기 범죄를 벌였을때 공범이며, 또 다른 1명은 10대 시절 이은해와 절도를 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물로 알려졌다.

윤씨는 6000만 원 연봉을 받는 대기업 연구원이었으나, 이씨와 혼인 한지 1년여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 또 신혼집이 아닌 보증금 300만원 짜리 월세방에 살면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윤씨가 이씨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 조작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은해는 윤씨를 피보험자, 자신은 보험금 수령자로 생명보험에 무더기로 가입했으며, 윤씨가 사망했을때 받을 수 있는 보험 보상금은 8억 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