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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이미숙, 송선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일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씨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김영상 변호사를 통해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가 고(故) 장자연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미숙, 송선미,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각 5억 원, 2억 원, 3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월 1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김영상 변호사는 “그간 이미숙이 고인의 문건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최근 다른 재판 과정에서 정모 드라마 감독의 법정 증인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입수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인이 유모씨와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이를 이용해 김 전 대표와의 소송에서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던 중 고인이 이를 반환 요구했음에도 반환하지 않아 고민 끝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 등에 대한 사실과 이후 이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김 전 대표의 명예 등을 훼손하고 거짓 소송 등을 제기한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 이미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미숙에 대해서는 “고인이 유모씨와 작성한 진술서를 반환 요구했음에도 반환하지 않아 고민 끝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 등에 대한 사실과 이후 이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김씨의 명예 등을 훼손하고 거짓 소송을 제기한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선미는 허위 사실 등을 언론에 유포해 김 전 대표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김 모 대표가 장자연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장자연과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증언과 수사결과로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윤지오(본명 윤애영,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의 진술만 믿고 이러한 결과를 뒤집어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매니저 유모씨가 공개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통해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은 내용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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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진업 김도훈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