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50대 여배우 A씨를 상대로 1억116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고소인 B씨가 기자회견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B씨는 19일 이메일을 통해 21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50대 여배우 사건 관련 고소인 오모씨가 2020년6월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입장을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며,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입장도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알렸다.

이어 “잘못된 추측성 기사 또한 바로 잡길 원하여 기자회견을 하게됐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요신문은 “여배우 A씨와 2년여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남성 B씨가 1억116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 측은 유부녀인 A씨가 “각각 이혼 후 결혼하자”고 요구해 A씨의 주택 구입, A씨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골프 비용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0년6월 한 골프클럽에서 만나 올해 7월까지 만남을 가졌으며, B씨는 A씨와 교제 중이던 2021년4월 이혼했으나 이후 A씨가 이혼을 미루더니 결국 지난 7월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던 것인데 (A씨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다.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990년 영화배우로 데뷔했고, 현재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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