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25일 오전 5시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 차량을 약 11㎞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도원은 신호 대기 중 그대로 차량 안에서 잠들었고,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2년 연극배우로 연기를 시작한 곽도원은 영화 ‘곡성’, ‘강철비’, ‘남산의 부장들’ 등에서 선굵은 연기로 주목받은 배우다. 현재 영화 ‘소방관(곽경택 감독)’과 티빙 시리즈 ‘빌런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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