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17일 ‘3분 조례’로 성해련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청각장애인은 물론 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성남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과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권익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목적을 둔 조례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수어 통역 서비스 향상과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한국수어 교육과 보급, 인식개선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는 지난 달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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