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용일기자] “5월께 황의조가 소셜미디어에서 협박성 DM(다이렉트메시지)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 영상을 유포한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 중.”

유럽 빅리그 재도전을 앞둔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2)는 출국을 앞두고 26일 FC서울 모기업 계열사 주최 팬 미팅을 취소했다. 전날 소셜미디어상에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사진, 영상이 한꺼번에 쏟아져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니지먼트사인 ‘UJ sports’와 상의 끝에 변호인을 선임, 이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전날 소셜미디어상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면서 ‘그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 수많은 여성분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고 그 중에 연예인도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황의조의 휴대폰에는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와 함께 황의조가 상의를 벗은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이 게시물은 ‘전체 공개’로 돼 있다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황의조 측은 즉각 반박했다. ‘UJ sports’는 소셜미디어 ‘황의조 오피셜’을 통해 ‘당사는 황의조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이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의조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그리스(올림피아코스 소속 시절)에서 휴대폰을 도난당한 적이 있다. 이후 5월께 황의조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협박성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최초 보낸 DM은 영문으로 돼 있었으며 ‘(휴대폰에) 흥미로운 게 많네’라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황의조 측 관계자는 “DM 받은 직후 현지 에이전트와 추적했다. 그가 쓰는 아이폰은 (잠금 상태에서) 열기 힘든 것으로 유명하다.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휴대폰이 들어갔고 수개월이 지나 해킹이 된 것 같다”면서 “전날 게시물은 (글이) 한국어로 쓰여서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자체적으로 유포자를 추적하는 건 쉽지 않은 만큼 변호인 선임과 더불어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겠다는 생각이다.

황의조는 지난 24일 수원 삼성과 K리그1 19라운드 ‘슈퍼매치’에서 서울의 1-0 신승을 이끈 뒤 유럽 재도전을 선언했다. 서울 동료와 스태프, 팬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이별 인사했다. 지난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유니폼을 입은 그는 예정대로 올림피아코스(그리스)에 한 시즌 임대를 떠났지만 ‘12경기 무득점’으로 부진했다. 올림피아코스는 조기 임대 해지를 선택했다.

황의조는 한 시즌 3개 팀에서 뛸 수 없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으로 유럽 잔류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프로 데뷔 팀인 성남 시절 스승인 안익수 감독이 이끄는 서울에서 손을 내밀어 6개월 단기 임대 계약을 맺었다.

스승의 믿음 속에 꾸준히 경기를 뛰며 컨디션을 올린 황의조는 이달 들어 전매특허인 오른발 감아 차기 슛으로 K리그1에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다. 또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도 지난 20일 엘살바도르전(1-1 무)에서 1년 만에 A매치 득점포를 가동, 이달 30일 임대 종료를 앞두고 완벽하게 부활을 알렸다.

유의미하게 서울 임대 생활을 마친 황의조는 이번 주 휴식한 뒤 차주 영국으로 날아가 빅리그에서 다시 제 가치를 발휘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이별 인사 다음날’ 사생활 폭로 논란에 휘말렸다.

무엇보다 황의조의 영상물을 두고 2차 가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소셜미디어상에서 황의조 영상물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려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황의조 측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영상물 등을 추적하고 있다. kyi0486@sportsseoul.com